
한국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이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다양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결혼과 양육지원에 관한 세제 혜택과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결혼세액공제 신설(개정안)

이번에 새롭게 결혼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해결과 결혼 장려를 위해서 새롭게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적용기간
-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2. 공제금액
- 최초 혼인신고 시 50만원 세액공제
3. 대상
-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도 더 커지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까지도 해당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3.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은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가 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4.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이번에 의료비 관련해서도 세제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취지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재혼시에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초혼과 재혼상관없이 생애최초 1회 가능합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1인당 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