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 변경된 주거 관련 소득 세액공제 혜택 3가지 정리(장기주택 청약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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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2025년 1월이 되면서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내용에서도 변경되 주거관련 세제 혜택 3가지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번 글을 보시고 연말정산을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달 상환하는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로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1. 기존 공제 한도

  •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2. 변경 후 공제 한도

  • 연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위에 있는 표를 참고) 이자 상환 조건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책은 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용시기

  •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차입금 연장) 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차입금 이전) 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소득공제 한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취지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부터 청약저축 납입 인정 최소 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1. 적용시기

  • 20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한도 상향

이번에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취지로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소득기준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
  • 공제한도 : 기존 연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1. 적용시기

  •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결론

이번 주거 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변화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1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소득공제), 2.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3. 월세액(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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