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본급 뜻 수당 대법원 판결내용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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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본급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11년 전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번위와 정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통상임금 기본급 뜻

먼저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더해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합니다. 이는 연차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급 등 추가적인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본급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월, 주, 일 등) 동안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며, 다른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임금의 기본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기본급 : 200만원 / 정기 상여금 : 50만원 / 직책수당 : 20만원

기본급은 200만원, 통상임금은 200만원 + 50만원 +20만원 = 27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2.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내용

1. 고정성 요건 제외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결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 있는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대법원 판례와 노동법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함될 수 있는 항목

  • 기본급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임금
  • 정기상여금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직책수당 및 직무 수당 : 직책이나 직무와 관련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
  • 식대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교통비 수당 : 정액으로 지급되며,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경우 포함
  • 근로수당 : 근속 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기타수당 : 위험수당, 기술수당 등 근무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될 수 있음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 근로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 특정조건(예 : 근무일수 충족)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일회성 지급 항목(예 : 특별 보너스, 명절 상여금 등)

4.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 계산 공식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월급여가 일정한 경우, 통상임금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0,000원이면 통상임금은 2,000,000원입니다. 시간단위로 계산할 경우 월급을 한달의 근로 시간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달의 근로시간은 대략 160시간입니다. 이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급/160 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입니까

u003cstrongu003e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더해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u003c/strongu003e을 포함합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주요 판결내용 무엇입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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